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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382
【질의요지】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서는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A군(郡)에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같은 관할 도 내 B군(郡)의 어업인이 매입하고 「어선법」에 따라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A군의 항·포구에서 B군의 항·포구로 변경한 후,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위승계 신고는 당초 연안어업허가를 한 A군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된 선적항이 소재한 B군에 하여야 하는지? 나.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의 시기(제1호),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어선의 매입에 따른 연안어업허가 지위승계 시, 어선을 매입한 자가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변경한 경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당초 어업허가권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변경된 선적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지 등에 의문이 있어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A군에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같은 관할 도 내 B군의 어업인이 매입하고 「어선법」에 따라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A군의 항·포구에서 B군의 항·포구로 변경한 후,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지위승계 신고는 당초 연안어업허가를 한 A군에 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