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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040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함. 이하 같음)의 조합원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로 하되,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 이하 같음) 등의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의 주소ㆍ성명 및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이후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 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 세대원인 A와 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계 관계자로부터 질의요지와 같은 사안에서, A뿐만 아니라 C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어 당시 관리처분계획상 종전 조합원 B에게 분양하기로 되어 있던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분양대상자 명의를 C로 변경한 후 C가 해당 건축물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이후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 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 세대원인 A와 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집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