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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제32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