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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신청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제출서류가 추가된 경우 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법률 제13078호 「원자력안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