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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서 건설이 금지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