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법령해석례 / 18-0434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 선거로 동별 대표자에 당선된 후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보궐선거가 아닌 선거에 당선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