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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105
【질의요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경우,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하면서 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경우, 종전과 같은 영업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같은 법에 따른 변경신고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에 따른 폐업신고 및 신규신고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 경우 폐업신고 및 신규신고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경우,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하면서 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