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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328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개발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함)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타행위를 하려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였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 안성시는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농협중앙회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농협중앙회가 부담하기로 상호 협의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타행위를 하려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였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