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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