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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172
【질의요지】
「건축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제1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함)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함)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면서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거나(제1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2호)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5조의5제2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같은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10분의 1을 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으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반드시 생략하여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차대수 확보가 부족하므로 세대당 1대 이상 주차대수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심의결과를 통지받고,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및 대지면적 증가 등이 10분의 1을 초과하게 되었으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재심의는 생략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였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심의등의 생략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 적용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10분의 1을 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으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지만, 반드시 생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