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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309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조직이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遊休敎室)을 이용하던 중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함)으로 교실 수요가 증가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해당 유휴교실을 다시 교실로 리모델링하고,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교육지원청 조직의 외부 이전 비용에 대하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ㅇ 종래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교육지원청의 조직에서 사용하던 중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시설을 다시 교실로 리모델링하고 해당 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하기로 함. ㅇ 경기도는 유휴교실을 사용하던 교육지원청 조직의 이전 비용에 대하여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에서 1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신이 없자 법제처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조직이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중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교실 수요가 증가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해당 유휴교실을 다시 교실로 리모델링하고,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교육지원청 조직의 외부 이전 비용에 대하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