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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그 사업시행자의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준용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