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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범위 등(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