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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