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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128
【질의요지】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등을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인접대지 중 일부분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도 그 2미터 이하인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정북방향 인접대지의 일부의 너비는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 부분의 너비는 2미터를 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란 대지 전체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인 경우를 뜻하므로, 하나의 대지 일부의 너비가 2미터 이하이고 나머지 부분의 너비가 2미터를 초과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한 필지의 너비 전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