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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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800
【질의요지】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일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함. 이하 같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체가 건축 중인 공동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완공 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매 취득 가액이 해당 주택의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비율만큼 기본형건축비를 하향 조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사업주체 A는 공정률 80% 단계의 공동주택을 공매절차에서 최초 공매가의 1/4 수준의 금액으로 취득하여 완공 후 분양한 자이고, 민원인은 A로부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임. ○ 민원인은 A와 같이, 건축 중인 공동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완공 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매 취득 금액이 해당 주택의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의 비율만큼 기본형건축비를 하향 조정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사업주체가 건축 중인 공동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완공 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매 취득 가액이 해당 주택의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비율만큼 기본형건축비를 하향 조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