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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대상인 5개 미만의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