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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