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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