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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민원인 -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