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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토지 수용의 근거 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1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