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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2011. 2. 14.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인 함정을 운항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통령령 제22668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