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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178
【질의요지】
2016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2690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건축법 시행령」(이하 “종전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말함. 이하 “공공건물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함)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2690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공공건물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을 말함. 이하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함)의 경우에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산입 제외 대상을 종전 건축법 시행령보다 확대하면서,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영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한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 등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영의 시행 이후 해당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적용되어 종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서울특별시는 구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그 시행 이후 해당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영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종전 규정에 따라 건축면적 등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개정 규정에 따라 건축면적 등을 산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영의 시행 이후 해당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아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이 제외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