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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