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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없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