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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