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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순창군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