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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제1호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