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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321
【질의요지】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한 경우 그 보유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이나 필수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었으나,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엔지니어링기술자로 볼 수 있는지? 나.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 및 학력자 요건을 2011년 4월 30일까지, 2011년 5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및 2013년 1월 1일 이후로 구분하여 기간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제2호 비고 아) 및 제3호 비고 사)에서는 2011년 5월 1일 당시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학력자 요건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학력자 요건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라 2011년 4월 30일까지는 중급기술자로서의 학력자 요건에 해당하였으나, 같은 별표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고급숙련기술자,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초급숙련기술자의 학력자 요건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ㅇ 민원인은 2008년에 엔지니어링사업자(B회사)에 취업할 당시 중급기술자(고등학교 졸업, 관련분야 근무경력 12년 이상)로 인정받았으나, 그간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하지 않았음. ㅇ B회사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용역계약을 맺어온 발주청이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해 온 민원인이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그간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기지급한 용역 대가와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 등급에 따른 임금단가와의 차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함.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이나 필수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었으나,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엔지니어링기술자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라 2011년 4월 30일까지는 중급기술자로서의 학력자 요건에 해당하였으나, 같은 별표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고급숙련기술자,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초급숙련기술자의 학력자 요건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중급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