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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667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도서관, 체육관 및 문화회관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 성격의 사용료 등에 적용되는 법령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공유재산법령이 적용된다는 행정자치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