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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