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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인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소비자기본법」 제83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