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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 “창문 이용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