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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 적용 대상(법률 제13429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