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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2회 유찰되어 수의의 방법으로 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회 유찰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