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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산지전용허가(신고) 대상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