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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대표 또는 의결권이 있는 주요 직위의 임원, 이사, 간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실질적인 지휘?통제’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임면 또는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으로 볼 수 있는지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