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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