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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6-0659
【질의요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제정 공무원연금법”이라 함)의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이 1963년 1월 28일 법률 제120호로 제정된 「군인연금법」(이하 “제정 군인연금법”이라 함)의 시행일인 1963년 1월 1일이 지나서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 공무원연금법(1969. 7. 28. 법률 제2119호로 개정되어 1970.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시행 당시 퇴직한 경우(퇴직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전 군 복무기간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무원연금법」 제정 전에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퇴직 (1949년~1954년)하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퇴직(1964년~1974년)하였는데, 이후 「군인연금법」 제정 전에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도 구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인사혁신처에 관련 청원을 하였음. -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군인연금법」 제정 전 군 경력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구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이 제정 군인연금법의 적용일인 1963년 1월 1일이 지나서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퇴직한 경우,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전 군 복무기간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