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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불요존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경우 교환승낙서를 제출하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