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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026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7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함. 이하 같음)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의 위법으로 동별 대표자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같은 영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선거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가 됨으로써 당선이 무효가 된 A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경우 같은 영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의 위법으로 동별 대표자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같은 영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