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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가 되어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