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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556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다)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8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는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의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어 개발제한구역의 다른 지역에 주택을 이축(신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 건축 허가 등의 세부 기준을 초과하여 수용 당시의 기존 주택의 연면적 그대로 이축(신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1필지 내에 각각의 건축물대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여러 동의 주택이 1개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관리되고 있을 경우는 기존 면적 그대로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마을 안으로 동일한 장소로 이축하여야 함’으로 회신한 2000. 6. 9.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공문을 첨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이축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당시의 기존 주택 규모(연면적) 그대로 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여, ※ 2000. 6. 9. 건설교통부 회신 당시 적용법령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사목(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건축은 3층 이하 건축물로 허가기준을 규정하여,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와 같은 건축물 높이 외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없었음. ○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축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신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어 개발제한구역의 다른 지역에 주택을 이축(신축)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 건축 허가 등의 세부 기준을 초과하여 수용 당시의 기존 주택의 연면적 그대로 이축(신축)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