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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