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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7-0250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함. 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ㅇ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