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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모집등록을 할 수 없는 목적의 기부금품은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여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