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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