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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9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