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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가목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