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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 1980년 7월 1일 전에 산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제44조 등 관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