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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 15-0856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에서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해당 규정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에 체결된 경우 그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통신업자로부터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수수료 등 금원을 받는 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 질의 배경 > ○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월 21일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직원인 민원인은 신설된 조항인 제19조제6항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금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금융위원회에 질의하였는데,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조항의 시행일 이후에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금원을 받는 경우 요구·수수를 금지하는 보상금에 해당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부가통신서비스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의 시행일인 2015년 7월 21일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통신업자로부터 2015년 7월 21일 이후 분의 수수료 등 금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